[이코스믹포스트=김지혜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취지로 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 “극히 제한적 활용 vs 빅브라더법 작용”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개인 거래정보 수집·남용을 근거로 한 금융위의 이번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앞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개정안이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는 한은의 주장은 오해”라는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화 통화를 하면 그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 것처럼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없이 수집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조금 화가 난다”며 “그런(한은 측 주장) 게 다 빅브라더라면 국민들은 불안해서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이런 거래 내역은 금결원을 통해 금융위가 감시‧감독할 수 있다.
이런 빅테크의 지불·결제 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 내역 등은 전부 금결원에 수집이 되는데, 개정안은 금융위가 이같은 절차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금결원의 빅테크 관련 이 같은 시스템은 금융사고에 대비한 정부 수집으로 발생 이후 법원의 영장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주장이다. 반면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를 앞세워 한은 고유의 지급결제 영역을 훼손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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