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5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오늘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55차는 전월(제54차 5곳) 대비 경북 안동시가 편입됨에 따라 총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편입지역은 4월 5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21.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47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5,786호의 약 28.35%를 차지하고 있다.
< 제5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지방
(6개)
강원
원주시
‘21.02.05 ~ ’21.05.31
①,②,③,④
충남
당진시
'18.09.01 ~ '21.05.31
③,④
전남
광양시(조정대상지역 제외)
‘21.03.05 ~ ’21.05.31
①,②,③,④
경북
안동시
‘21.04.05 ~ ’21.05.31
①,②,③
경북
김천시
'16.12.01 ~ '21.05.31
②,④
경남
거제시
'17.02.01 ~ '21.05.31
②,④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