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금융 규제 속 난항...‘1호 등록 언제쯤’

‘자진 포기’ 업체도 110개 늘어나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4/01 [14:47]

금융당국, P2P금융 규제 속 난항...‘1호 등록 언제쯤’

‘자진 포기’ 업체도 110개 늘어나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1/04/01 [14:47]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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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업체 등록을 위한 당국 심사가 길어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월부터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P2P금융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아 절차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정식업체 선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길어지는 P2P금융 심사<왜>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6개 P2P 금융업체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8개 업체와 사전 면담을 진행 중으로, 해당 업체는 면담 후 등록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P2P업체 6곳은 금감원에 법정 최고 금리 (연24%) 초과 문제로 영업정지를 받은 곳이다. 

 

그간 P2P금융업체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 과정을 마쳐야한다. 이후부터 영업이 가능하며 정식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영업이 중단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신청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3개 업체인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업계에선 올 2월께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3∼4월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청 업체들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례가 많아 보완을 요청하며 대주주·신청인 요건을 국세청, 신용정보원, 경찰 등에 사실조회하는 등 이유로 당초보다 늦어지는 분위기다. 

 

P2P 금융업체들이 진행했던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도 여전히 논란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미리 설정해둔 조건이나 성향에 맞게 예치금을 업체가 자동으로 분산 투자해주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 많은 업체가 제공해왔다.

 

하지만 온투법은 P2P금융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금이 누구에게 갈지 알 수 없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온투법과 어긋난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법정 최고금리 초과 문제도 등록심사 여부 쟁점 중 하나다. 앞서 금감원은 P2P금융업체 6곳이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3년간 금융위에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 P2P 라이선스 잇따른 포기 

 

결국 신청 과정이 지연돼 P2P 라이선스를 포기하는 업체도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기준 P2P연계대부업법(구 P2P연계대부업법) 라이선스 보유 업체는 126개로 조사됐다. 온투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8월 말 236개였지만, 현재 100여개가 줄었다. 

 

한편 P2P업계에선 온투법이 마련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면서 업계 성장이 가속화될 줄 예상했지만 기대에 못 미쳐 당황하는 분위기다. 제도권 입성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에서 P2P 업계 전반의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 심사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P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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