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개편 내놔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 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오는 7월 7일부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서민 대상 금융법이 개정될 경우 향후 금융사 출연제도 개편 등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 카드’ 출시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소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신용관리 교육 이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업계 우려를 의식해 연체자 발생 시 대책도 제시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현장 세부방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카드사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연체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들에 대한 연체 부담이 고스란히 카드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불만이다.
실제 6등급 이하 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의미하는 대위변제율의 상승률이 지난 2017년 5.5%에서 지난해 11월 10.5%로 크게 올랐다. 또 동 기간 비슷한 조건의 ‘미소금융’ 연체율도 3.9%에서 5.2%로 뛰었다.
아울러 여전한 코로나19 상황 속 실적 악화가 우려된 가운데 이들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 지원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닌 수익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용 혜택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카드사의 카드 발급 담당 실무진등을 대상으로 서울 모처에서 '햇살론 카드'와 관련한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카드사들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에 따라 자금을 출연해야 하는 카드사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기지원 대상자, 보증 방식 등의 기본적인 컨셉 정도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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