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올해 겨울배추부터 파렛트 하차거래 시행

이석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6:39]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올해 겨울배추부터 파렛트 하차거래 시행

이석균 기자 | 입력 : 2021/04/09 [16:39]
 

사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올해 12월 중순부터 가락시장 마지막 차상거래 품목인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가락시장 물류 체계 개선과 전근대적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거래 선진화를 위해 2017년부터 연차별로 차상거래품목에 대하여 하차거래를 시행해왔다. 2017년 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2018년도에는 쪽파, 양배추, 대파 품목의 하차거래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상기 품목의 하차거래는 완전 정착되었다. 
 
마지막 하차거래 품목인 배추도 2018년부터 논의를 거쳐 2019년 추진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과 가격 폭락,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전면 시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3년가량 연기되었다.
 
가락시장 하차거래는 시장 내 물류의 획기적 개선과 하역노조원 근로 여건 향상, 구매자 거래 편의성 증가 등 도매시장 거래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무, 양파 등 기존 품목 하차거래 결과, 운송차량의 평균 대기시간이 12시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되어 시장 내 물류흐름이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또한 경매장 사용 효율성 증가와 함께 5톤 차량 1대당 하역시간이 90분(4명)에서 20분(지게차 1명) 이내로 대폭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하차거래를 통해 차상거래 품목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었던 ‘재’가 폐지되었다. ‘재’는 차량 단위 경매 시 상품 감정이 어렵고, 속박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물량을 이등품 가격으로 일률 적용’하는 전근대적 거래 관행이다. 가락시장은 하차거래를 통한 ‘재’ 관행 철폐로 거래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파렛트 단위 경매 활성화로 가격 정정 건수가 줄어들고, 일부 품목의 경우 거래단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사는 원활한 배추 하차거래를 위해 2018년부터 ‘배추 물류개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고 있다. 하차거래 시행 원칙에 대해서는 출하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모든 유통 주체가 동의하나, 세부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각 주체별로 의견이 상이한 실정이다.
 
출하자는 물량 조절 및 가격지지 방안 등 대안 마련 후 하차거래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은 하차거래 선결과제로 시장 내 재작업이 필요 없는 완벽한 골판지상자 출하를 요구하고 있다.
 
배추 하차거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전면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사 강성수 물류개선팀장은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는 물류체계 개선과 거래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출하자와 유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에 완공예정인 가락시장 ‘채소2동’은 상품성 보호를 위해 정온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며, 모든 품목은 파렛트 단위 거래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자율시행 중인 옥수수, 마늘도 내년부터는 파렛트 단위 거래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P
 
lsg@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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