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신세계 소속회사 이마트의 SSM(슈퍼마켓) 자회사다. 식품·생필품 판매를 목적으로 올해 6월말 기준 서울·경기·충청·호남·영남 지역에 216개의 직영 슈퍼마켓과 26개의 가맹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유통업체다. SSM사업과 중소 소매상인에 대한 도매 온라인몰(E-CLUB) 사업 두 가지를 축으로 운영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올해 초 갑질 논란으로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납품업자에 대해 직매입 상품과 관련 △부당 반품 △계약 서면 지연 교부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 등이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시즌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10조 1항 6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개 납품업자와 신규계약·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본거래계약서를 체결일보다 7~13일이 지나서 교부한 사실로 상기 동법 6조 1항과 2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밖에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중 신규점포·새단장점포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 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기재한 약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파견근무가 끝나고 1~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상기 동법 12조 1항과 2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마트에브리데이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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