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임원 수천만원 상품권 수취·상납 의혹 논란노조 입막음 용도 특별성과급 지급도?⋯뇌물죄 성립 여부 관건 전망
28일 모 매체에 의하면 SC제일은행 자산관리(WM) 부서장이 외부 자산운용사로부터 상품권을 수취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부행장급 임원들에게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내부 노동조합원들이 알게 돼 ‘입막음’ 용도로 특별성과급을 행원 전체에게 지급결정했다고 알려지면서 문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은행 측은 내부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SC제일은행 고위급 관계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상품권을 제공한 자산운용사를 ‘피델리티 자산운용’과 ‘프랭클린템플턴 인베스트먼트’라고 설명했다.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 같은 상품권 수취가 뇌물죄에 성립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매체는 최근 DLF나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거치며 가뜩이나 은행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펀드를 은행 차원에서 꺼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부 운용사에서 은행 WM부서에 고객 마케팅 목적을 명목으로 상품권을 건네기도 한다는 것.
SC제일 노동조합 관계자는 “상품권 수취와 관련해 입막음용도로 특별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노조 출범 이후 점포폐쇄 중단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전 직원 ‘특별 명절 보로금’ 명목으로 200만원 지급을 이끌어낸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WM부서장이 조합원도 아니거니와 노사문제도 아닌 만큼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SC제일은행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EP
lhs@economicpost.co.kr
[상기 기사 관련 SC제일은행측에서 반론문을 보내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하기와 같이 반론 전문을 게재합니다]
◇ SC제일은행 임원의 수천만원 상품권 수취·상납 의혹과 관련,
- 내부 조사 결과, 해당 부서 공식 업무 행사의 일부 비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이에 대한 내역과 사용 계획은 보고체계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보고 및 승인이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 범위를 벗어나 내부 직원 및 외부 거래처 등에 대한 식사 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발견되어, 내규 위반 사례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따라서, ‘부행장급 임원들과 나누어 가졌다’는 내용을 포함해 ‘수취, 상납, 유용, 살포’ 등의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특별상여금이 상품권 수취와 관련해 ‘입 막음용’으로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
- 최근 당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하기 위하여 격려와 보상의 취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번 본 내규 위반 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 또한 엄정한 내부 조사 결과 본 사안에서 ‘임원들과 나눠 쓰는 행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한 노조 적발 등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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