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창궐 1년 반⋯관련 범죄 6821명 사법처리, 17명 구속

집합금지·격리조치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다수⋯“엄정 조치 필요해”

이한솔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3:33]

코로나 창궐 1년 반⋯관련 범죄 6821명 사법처리, 17명 구속

집합금지·격리조치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다수⋯“엄정 조치 필요해”

이한솔 기자 | 입력 : 2021/10/15 [13:3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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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한솔 기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개월 간 경찰은 코로나 관련 범죄로 총 6821명이 사법 처리됐고 이중 17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인원은 총 682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유형별로 집합금지 위반이 4697(68.9%)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02(25%), 역학조사 방해 278(4.1%), 기타 위반 144(2.1%)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2월 기재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이후 올해 3월까지 경찰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294(732)을 단속했다. 유형별로 유통질서 문란행위 127(377), 판매량 신고의무 등 고시위반 89(188), 판매업자 등 창고보관 72(158),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5(8), 생산업자 창고보관 1(1) 등이다.

 

한편, 지난해 5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올해 7월까지 대중교통 내 발생한 전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운행 방해는 총 1158건이 있었으며 이 중 18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 폭행·상해 558, 업무방해 321, 특가법 위반 160, 협박 23건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 관련 범죄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의 합리적인 방역 설계·준수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EP

 

lhs@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한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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