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대출 갈아타면…금리·한도 불리해질까2026년 말까지 만기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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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대출 한도가 잘 나오는 것으로 유명했던 한국씨티은행의 기존 대출고객(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2026년 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철수 소식에 불안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그동안 고신용자들이 주로 대출 문을 두드린 은행 중 하나다. 대기업 재직자 중에는 연소득의 200% 가까이 직장인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출받은 이들도 상당수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있을 무렵으로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 축소 규제 이전이다.
씨티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은행 이용자 보호계획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2026년 말까지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2027년 이후 빚을 전액 갚지 못하거나 다른 은행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어려울 때는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 이전에 전액 상환 또는 대환대출을 선택해야 한다. 당장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아 대환을 선택할 경우 금리, 한도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탓에 금융당국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대환을 선택할 때 증액이 아니라면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규제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 신용대출 최고한도가 연봉까지인데 씨티은행 대환대출을 할 때는 연봉보다 많은 한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가 예외 대상이다. 다른 은행들 입장에서는 올해 연간 총량 관리 기준이 지난해보다 더 상향된 가운데 반가운 소식일 수 밖에 없다. 가계대출 규제 예외인 씨티은행 고객이 많이 넘어올수록 이자이익을 늘릴 수 있다.
씨티은행 고객을 모셔오기 위한 은행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금리 상승기인 데다 어차피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는 고객이라면 파격적인 조건으로 경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 총평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 대출이 넘어오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금리 혜택을 제공할지 말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1~2개월은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씨티은행 내부적으로는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대출 신청 시점부터 3~4년 정도면 차주들이 상환한다고 보고 비교적 여유 있게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기존 한도·금리와 비슷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타 금융기관 제휴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이용 중인 차주는 2026년 말까지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최대 30년 안에 상환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씨티은행의 또 다른 주요 고객군은 저신용자다. 고신용자가 우량 차주이긴 하지만 수익성은 위험채권이 더 높다고 평가받는다. 저신용자에 속하는 차주는 대환을 고려할 때 최근 중·저신용대출 확대에 사활을 건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씨티은행 고객군과 연체율 등을 분석해서 우량 대출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많이 가져오고 싶어할 것"이라며 "이자이익을 늘리려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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