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기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석균 부장 | 기사입력 2022/12/21 [17:40]

서울중기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석균 부장 | 입력 : 2022/12/21 [17:40]
 

사진=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에 관한 제6조제3항제1호 및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제3호는 2023.3.21.부터 시행되며,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 신설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등이 필요하나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투자 및 조합 운용 능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다.
 
반면, 창업기획자 등 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전문인력(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경우에 비해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22.9월말 기준 운용 중인 2,943개 조합 중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조합은 2,076개로 70.5%에 해당해 전체 개인투자조합 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합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 부실하게 조합을 운용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거나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하거나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 완화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반면, 벤처투자조합의 경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 있는 조합을 결성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이병권 청장은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따라, 시행일 당시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변경을 위한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성을 계획 중인 개인투자조합에 주의를 요하면서,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 엔젤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P
 
lsg@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