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

이석균 부장 | 기사입력 2022/12/26 [11:28]

부산항만공사,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

이석균 부장 | 입력 : 2022/12/26 [11:28]
 

체결식. 사진=부산항만공사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 노사는 지난 22일 본사 사옥에서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는 19년 연속으로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11월 단체교섭 첫 상견례에서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교섭에 임할 것을 다짐한 노사는 수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22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단체협약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올해 총인건비 전년대비 1.4% 인상 △재충전 휴가제도 도입 △징계대상자 보호절차 강화 △근로시간 기준 명확화 △난임치료휴가 개정 등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합의사항이 담겼다. 
 
강준석 BPA 사장은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함으로써 19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 체결이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신호 BPA 노조위원장은 “노와 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준 경영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노사관계가 지속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P
 
lsg@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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