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그룹 박성철 회장, '매도가능증권 평가' 숨은 내막.

신원직원도 모르는 티엔엠! “박성철 회장 혼자 지주사로 키우려했나?”.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5/04/23 [13:52]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 '매도가능증권 평가' 숨은 내막.

신원직원도 모르는 티엔엠! “박성철 회장 혼자 지주사로 키우려했나?”.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04/23 [13:52]
 

 

[이코노믹포스트=조희경기자]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부인, 아들, 지인 등 명의의 회사로 ()신원에 대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자, 국세청은 이에 버금가는 추징금 부과와 함께 증여세 탈루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박 회장과 신원은 세법을 잘 몰라......,티엔엠은 처음부터 신원의 지주사로 키우려고 만든 회사라고 입장을 해명하고 나섰지만, 본지 자매지인 <시사주간>이 확인한 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가 보유한 신원 지분 상당이 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됐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성철 회장이 지주사설립목적으로 사들인 신원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한 내막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지난 42일 전자 공시된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박성철 회장 포함 및 부인과 아들 등 지인 명의 회사: 이하 티엔엠)201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티엔엠이 보유한 신원 지분 28.37%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하고, 기재된 주석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지분증권(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매도가능증권이라 함은 통상 경영자가 1년 이내 매각할 목적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 팔수도 있다 생각하고 매입해 놓은 증권으로, 금액 변동이 있더라도 손익계산서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증권을 말한다. 티엔엠은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보유한 신원 지분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이라 평가하는가하면, 이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까지 함께 계상하고 있어, 차후에 보유한 신원 지분 모두를 매각할 손익계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이 신원의 지주사로 설립하기 위해 세웠다는 티엔엠은 박성철 회장이 지난 1999년 신원의 워크아웃 당시 경영실패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당시 보유했던 본인 소유 지분 16.77%를 회사에 모두 무상 증여하며, 물러나고 경영에 뛰어든 회사로 박 회장과 그의 부인 송모씨, 그리고 세 아들과 지인의 지분으로 구성된 회사로 2001년에 광고대행사로 설립됐다.

 

하지만 광고대행사로 설립된 티엔엠은 별다른 광고대행활동 없이 조용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201228.37%의 막대한 신원 지분을 보유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더니, 금년 3월말 기준으로 30.84%라는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며 사실상 신원의 최대주주이자 지주사로 등극됐다.

 

때문에 박성철 회장은 2013330일 열린 신원의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 재 선임되며, 1999년 경영참패로 잃었던 경영권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 신원그룹 홍보실 이은석 팀장은 티엔엠은 신원의 최대주주가 맞긴 하지만, 신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로 전화번호는 모른다그 회사가 어떤 업체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지는 전화번호를 찾아서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의 홍보담당 관계자조차 모르는 티엠엔커뮤니케이션즈는 현재 내근 직원이 없는 관계(?)로 유선통화도 불가능하며. 이런 작은 회사가 광고대행을 맡아(?) 신원의 막대한 지분을 사들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사업 활동 내역들이 뒷받침되고 있어, 금번 박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와 함께 티엔엠은 설립년도부터 현재까지 광고대행사에서 신원의 최대주주로, 최대주주에서 최고경영자로 모든 것이 박성철 회장의 뜻대로 뒷받침 되어준 배경이 확인되고 있다. 그가 해명한 것처럼 지주사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판단하기에는 모든 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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