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행정정보에 따르면 따르면 오리팬 화장품의 화장품인 ‘NS-8'제품과 ‘수퍼자외선차단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점이 적발돼 각각 2개월의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세한 위반 내용으로는 ‘수퍼자외선차단제’와 ‘NS-8' 화장품 광고에 ‘건조한 날씨로 손발이 갈라셔 손상된 피부부위에 사용하면 사용 후 8일내 효과가 있다’, ‘손발 등 피부가 트고 각종 갈라진 피부에 효과가 있다’, ‘자외선 차단’, ‘피부 톤을 밝고 맑게 하는 고운피부가 되게 많은 도움’ 등의 표시광고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때문에 해당 제품은 내달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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