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의약품인 ‘대웅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원액’을 포함한 3품목이 의약품 등의 안전 규칙을 어겨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과징금 의무를 부여 받았다.
자세한 위반 내용으로 대웅제약은 의약품 ‘대웅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원액’과 ‘이지에프외용액0.005%(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 ‘이지에프새살연고(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등 3개의 자사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기준서를 따라 ‘무균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약 1개월에 갈음한 1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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