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지급'은 달성 못해.
수급자 수, 지속적으로 증가.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07/07 [13:08]
[이코노믹포스트=손형기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이 도입된지 1년이 지났지만 '소득 하위 70% 지급'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도입 1년을 맞아 내놓은 자료를 보면 4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440만9000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661만8000명의 66.6%에 불과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 중 22만명 정도는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다만 노령연금이 지난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특수직연금(특례수급자 제외)을 수급하는 이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65세 이상 특수직연금 수급자가 28만7000명(2013년 기준)이고 이 중 특례수급자가 1만2500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을 제외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탄 비율은 69.4%에 이른다. 70% 지급에 2만명 가량 모자라는 수치다.
즉 실제 수급 대상자로 계산하면 수급률은 69%에 육박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률은 66%대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다행히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수급자수는 처음 시행된 작년 7월 총 424만명에게 지급한 이래 작년 12월 435만3000명, 올해 4월 현재 440만9000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지자체가 해오던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올해부터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에서 일괄 실시하고, 매년 각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106개소)와 협업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집중 발굴·안내하고 있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어르신에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조사해 알려주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이르면 9월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조만간 도입되는 만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소득하위 70% 지급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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