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성형외과, '불법의 전횡' 사무장 병원이었다?.
실질 주인으로 알려진 '간호조무사 출신 김모 여인' 기소중지 상태 도주 중.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07/21 [10:23]
韓國整形手術,我是 '非法' 執行秘書等級醫院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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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박정철기자] 불법브로커를 동원해 중국인 환자를 유치, 정해진 가격보다 부풀려 바가지를 씌워 과다한 수술비를 챙긴 의혹 및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 논현역 3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코리아성형외과의 실소유주(원주인)인 전 간호조무사 출신 김 모 여인이 검찰의 검거를 피해 도주 중인 것으로 본지 자매지인 시사주간이 단독 보도하자 네티즌들의 반응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아이디 strongno1은 기사 말미 댓글에서 "강남권에 유명한 사무장 병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이었군요. 사필귀정. 검찰에서 잘 하시겠지만 고용된 의사들도 한통속이겠지요.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배자 신세가 된 김 모 여인은 지난 3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 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고 현재는 기소중지 상태로 도망자 신분인 것이다.
이 병원의 페이닥터(급여생활자)인 신모 원장과 2명의 페이닥터는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성형외과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성형수술을 선호하는 것을 역 이용, 불법 무등록업체나 전문브로커를 동원해 중국인 환자를 유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리아성형외과의 실질적 소유주이며 올해 44세로 알려진 김 모여인은 전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월급을 주고 의사들을 고용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코리아성형외과 등 강남 성형외과 3곳에서 무등록업체나 전문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유치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3월 24일 밝힌바 있다.
검찰은 코리아성형외과를 포함 병원 3곳이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때문에 중국인들이 더 많은 수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진료기록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들 병원이 브로커에게 건넨 수수료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브로커 10여 명을 출국금지하고 일부 브로커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들이 부작용 등에 시달린다는 중국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번 코리아성형외과를 통해 보 듯 의료메커니즘이 없는 간호조무사 출신이 금전을 쫒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페이닥터(월급쟁이 의사) 들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것은 물질만능주의의 고질적 사회 병폐현상으로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고강도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코리아성형외과 홈페이지 캡쳐]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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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2015/08/04 [14:05] 수정 | 삭제
- 육다오 2015/07/23 [10:07] 수정 | 삭제
- strongguy 2015/07/21 [16:2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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