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토니모리의 자사제품인 ‘토니모리 아임 리얼 티트리 마스크시트’를 수거·검사한 결과, 표시량과 다르게 기준치 97%이상을 미달한 92%의 내용량인 것으로 밝혔다.
때문에 식약처는 내용량의 표시위반사항을 물어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토니모리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이를 대신한 과징금 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갈음한 2,700만원 과징금만을 부과하기로 결정됐다.
“아름다움을 담은 제품만을 판매한다.”고 알려진 토니모리.
제품의 용량을 속여 판 비양심적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으로 대응, 구매자들의 매서운 대응력을 차제에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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