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진보람기자] 미백수분크림으로 인기를 끌던 ‘존스킨화이트닝보석크림’ 미백기능성제품이 기능성 주성분이 부적합해 유통화장품 기준에 어긋나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가 정지됐다.
화장품 제조업체 파이토니아가 제조한 미백기능성제품서 기능성 주성분이 부적합, 유통화장품 기준을 위반해 제조가 정지됐다.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파이토니아가 제조한 미백기능성제품 ‘존스킨화이트닝보석크림’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해당제품의 주요 미백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량이 기준치를 미달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으로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은 ‘나이아신아마이드 2.0% 크림제’다.
이에 해당제품은 표시량의 90.0%이상에 해당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을 함유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시험 결과 나이아신아마이드가 15.3mg/g이 검출, 표시량 대비 76.5%밖에 미치지 못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드러난 것이다.
때문에 ‘3STE 150406 MANU 150406 EXP 170405’에 해당하는 제품은 이달 19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이번에 해당제품서 부족한 성분으로 나온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녹황색채소에도 함유되어 있는 천연 유래 성분이며 미백에 효과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비타민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지=존스킨 화장품 온라인 상품 판매 이미지 캡처]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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