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밥먹듯 위반!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9/22 [09:51]
[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27.9%로 낮아졌지만 이를 초과한 저축은행권의 대출계약 건수가 7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별 여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총 76만4730건, 대출금액은 3조 3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으나 여전히 27.9%를 초과하는 이자가 적용되는 대출계약이 상당했다.
39%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도 2752건(대출금액 68억원), 34.9%를 초과하는 계약도 1만9958건(대출금액 534억원)이나 됐다.
대출 대상을 보면 27.9% 초과 대출계약의 96.5% 이상이 개인대출이었다. 상당수의 개인고객이 최고이자율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2011년 39.9%인 최고 이자율을 올해 27.9%로 단계적으로 낮췄다. 그 과정에서 제2금융권은 계약 기간을 장기로 늘려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은 "카드사 등 여전사는 최고이자율에 맞춰 자율 인하하고 있지만 저축은행권은 지지부진하다"며 "법정 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최고이자율 초과계약에 대해 조속히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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