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 없는 채무자, 원금 최대 90% 감면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6/09/26 [13:37]

빚 갚을 능력 없는 채무자, 원금 최대 90% 감면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9/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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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빚 갚을 능력을 잃은 채무자에게 최대 90%의 원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한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30% 인하 된 금리로 유동성을 제공하며 이들에게 제공된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안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일반 채무자 중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 최대 9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객관적 기준을 가진 취약계층에게만 이를 적용해 왔다.

또 약정금액의 75%를 성실히 갚았지만 질병 등으로 잔여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다.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취약계층의 금융소비자 중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결정된 금리의 70%만 적용해 이자부담을 낮춰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위소득 50%인 채무자 중 성실상환자에게는 일자를 알선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준다.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연체가 없다면 신용등급도 향상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있는 기초수급자 및 중중장애인 등에 대한 보증서 발급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성실 상환자 7만7000명 ▲상환능력 결여 채무자 7만1000명 등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만큼 운영규정 개정 등 기관별 내부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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