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민구, 성주골프장 550~600억이라 평가"
한민구 "성주에서 오간 내용을 전한 것일 뿐"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10/05 [15:40]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최종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의 매입가격을 550억~600억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지난번에 장관이 저희 더민주 대표단에 와서 보고를 할 때 '롯데골프장 매입가격을 어떻게 추산하느냐' 물었더니 '550억원에서 600억원쯤 된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이라고 말끝을 흐리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그 당시 가격은 매입을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일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성주에서 오간 내용을 전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성주골프장의 면적은 178만㎡로, 이 중 96만㎡가 골프장이고 나머지 82만㎡는 임야로 알려져 있다. 롯데가 지난 2008년 말~2009년 700억원대에 골프장을 인수했고 현재 시세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우 의원이 밝힌 한 장관의 평가액은 현재 추정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 그치는 액수다. 만일 국방부가 롯데측과 소유권 이전 협상 때 이같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헐값 매입'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롯데가 수백억씩 손해를 보면서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우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당연히 소유주의 경제적 손해를 끼치게 국가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법 61조에서 말하는 국회 비준은 7가지의 범주에 따라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비준사항이라 하고 있다"며 "다만 이 경우는 그것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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