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임영빈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가공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을 분석 검사한 결과, 덕스몰에서 판매되는 ‘바디미인 훈제 닭 가슴살’에서 대장균이 무리로 검출되었다. 하지만 문제의 제품을 제조한 농업회사법인 (주)덕스코리아는 부적합 판정받은 지 한 달이 다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도 회수계획서를 미제출한 상태다.
더불어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반품 및 환불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식품의약안전처가 고시한 행정정보에 따르면 광주지방식품의약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가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덕스코리아가 제조·판매한 ‘바디미인 훈제 닭 가슴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장균이 무리로 검출돼 부적합 판정 받았다.
하지만 <시사주간>이 해당 축산물의 회수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관장하는 전라북도청 축산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문제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아직까지도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해당 축산물의 유통·판매업자인 덕스몰 관계자는 20일 <시사주간>과의 유선 상 통화에서 “관할 지자체에서 별도의 폼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문제의 대장균 군이 검출된 제품의 경우, 생산날짜가 9월 27일자기에 그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폐기 처분한 상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사주간>이 “그럼 소비자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반품에 대해 안내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러질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번에 정부수거검사에서 대장균이 무리로 검출된 제품의 유통기한 2017년 9월 27일까지다.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제품에서 무리로 검출되었다라고 하면, 사업자는 이를 안 즉시, 제품의 회수를 위해 관할 지자체 및 식약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회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별도의 회수완료계획서를 제출해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규칙들을 모두 무시하고, 사업자 멋대로 문제가 되는 제품을 전량폐기하고, 정작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3항 1호에서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 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 시행규칙 제51조의3(회수 및 폐기계획 등)에서는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1.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생산단위(롯트) 2.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거래업체명 등 판매경로 및 판매량 3. 회수계획량(위해 축산물로 판명될 당시 해당 축산물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하는 축산물의 회수장소 및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1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제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관장하는 지자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즉각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로부터 회수계획서, 또는 회수완료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덕스몰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