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임영빈기자]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악명 높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이 포함된 해외 수입 화장품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판매됐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업체명 나랑 판매 중인 제품명 Moisturizing Lotion(500ml), Aloe Vera Carotene Cream(200ml), Aloe Vera Carotene Cream(50ml), Aloe Vera Carotene Cream(5ml), Aloe vera moisturising Gel(200ml), Aloe vera moisturising Gel(5ml), Aloe Vera Thymus Revitalizing Cream(200ml), Aloe Vera Thymus Revitalizing Cream(5ml), Cristalle Eye Gel Cream (15ml)등 일련 제품에서 CMIT/MIT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해당 업체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
CMIT/MIT는 미국의 비영리 환경 시민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 2억 5000여 개의 성분 연구 후 0~10등급으로 분류한 안전도 등급 범위에서 각각 중간 위험도(6등급)과 높은 위험도(7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2015년 7월 10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5-43호)을 발표한 뒤 8월 11일 자로 시행했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함유된 제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한도가 0.0015%으로 규정돼 있고 기타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음을 골자로 한다.
CMIT/MIT는 화장품 속 미생물 등의 성장을 방해·제거하고 제품의 변질 및 부패를 막는 일종의 보존제 용도로 사용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2장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돼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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