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임영빈기자]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알려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이 포함된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유통·판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장광일공일코리아(주)에서 유통·판매한 제품명 Zhangguang 101B Hair Proof Tonic, 101H Hair Nourishing Tonic에 CMIT/MIT가 포함됐다고 식약처는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2015년 7월 10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5-43호)을 발표‧8월 11일 시행했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함유된 제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한도가 0.0015%으로 규정돼 있고 기타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
CMIT/MIT는 미국의 비영리 환경 시민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가 2억 5000여 개의 연구결과를 통해 0~10등급으로 분류한 성분 안전도 등급 범위에서 각각 중간 위험도(6등급)과 높은 위험도(7등급) 판정을 받은 유해 물질이다.
CMIT/MIT는 화장품 속 미생물 등의 성장을 방해·제거하고 제품의 변질 및 부패를 막는 일종의 보존제 용도로 사용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2장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돼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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