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블랑 ‘앙블랑 아기물티슈 화이트 엠보싱 캡형’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철퇴’허위광고문구 삽입·인증사실 위조 등
[이코노믹포스트=임영빈기자] 아기물티슈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앙블랑’이 최근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혹은 현혹할 우려가 있는 제품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업체는 광고 중 외부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내용을 인증받은 것처럼 속여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앙블랑에서 판매하는 ‘앙블랑 아기물티슈 화이트 앰보싱 캡형’은 제품 광고 중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조사에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서 ‘아토피 협회 인증’ 문구 삽입을 금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경우 ‘대한아토피협회 인증’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며 “또한 아토피 협회로부터 인증 받았다는 내용도 조사 결과 위조된 것으로 함께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 인터넷 판매사이트(http://storefarm.naver.com/enblanc)에 광고하여 판매함에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이라 고시하며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 1항에서는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중 4호에서는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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