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 어떤 일감을 몰아 주기 했나!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11/27 [14:57]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한진그룹은 27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관련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 및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비치되는 잡지광고와 기내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수익 몰아주기, 통신판매수수료 면제, 판촉물 고가매입 등 방식으로 싸이버스카이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싸이버스카이 지분 33.3%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대한항공이 몰아준 이익이 결국 3남매의 지갑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얘기다.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2월 시작됐는데 3남매는 같은 해 11월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처분했다.
3남매가 싸이버스카이에서 정확히 얼마만큼의 배당을 챙겼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간 배당과 매매차익을 더하면 총 1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통합 등 정보통신업을 맡았던 회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뒤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총수일가가 주식 90%를 갖고 있었다. 조양호 회장 5%, 조원태 부사장 35%,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가 각각 25% 등이다.
유니컨버스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4월 콜센터 사업 관련 영업 일체를 한전정보통신에 207억원에 매각했다. 총수 일가는 220억여원의 배당 및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업자별 과징금액이 대한항공 7억1500만원, 싸이버크사이 1억3000만원, 유니컨버스 6억1200만원 등 14억3000만원에 그친 것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법 위반 기간이 짧고 관련 거래 규모도 크지 않은 영향"이라고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지난 2013년 2월 국회를 통과해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당시 제재가 1년간 유예돼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한진그룹은 국내 대기업 집단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제재를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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