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 시선집중] 이재용의 승부수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02/19 [13:47]

[노영희의 시선집중] 이재용의 승부수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2/19 [13:47]

  

▲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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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새벽 535이재용삼성 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433억 원에 달하는 뇌물 공여,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까지 포함한 298억 원의 횡령, 78억 원에 달하는 국외재산도피, 30억 원 상당의 명마 블라디미르 우회 지원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 및 국회에서의 위증 등 5개이다. 50억 원 상당의 300평 규모 궁궐에서 살던 이부회장은 17일 새벽 변기가 딸린 1.9평짜리 의왕시 서울 구치소 독방에 전격 수감되었다. 영장실질심사 때 입었던 200만 원 상당의 명품 양복을 벗고 몇 만 원짜리 수의를 입으며 1,440원짜리 13찬의 밥과 반찬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구치소에서 벗어나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할 것 같다. 오죽하면 1차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가 주거 및 생활환경의 고려였겠는가.

 

뇌물죄의 경우 공여자는 공여 액수에 상관없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국외재산도피의 경우 50억 원을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우리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하였고 여러 가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이부회장에게 현재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에게 78억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은 1차 영장 청구 때부터 범죄사실에 적시되어 있었던 사실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번 2차 영장청구 때 국외재산도피라는 혐의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 입증이 훨씬 쉽고 명확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최소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명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의자인 이부회장이 수사 단계에서 협조하면 중한 혐의를 빼줄 수 도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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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부회장이 특검과 정면승부를 하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면승부는, 무조건 무죄가 선고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최소 3개월 이상을 구치소에 있어야(특검법 상 1심은 3개월 내에, 2심과 3심은 각 2개월 내에 선고를 마치게 되어 있다)한다는 점에서 이부회장이 선택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전략이다. 게다가 특검이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공소사실로 확정하여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날아가 버리고 최소 5년 이상의(판사가 임의적으로 형을 감해줄 수 있는 작량감경이 이루어진다면 형은 1/2로 줄게 된다) 실형을 살 수밖에 없으므로 날마다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이부회장으로서는 위험부담이 너무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그로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서라도 한시라도 구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변호사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할 것인가.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처럼 탈옥을 할 것이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구치소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우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피의자가 종전 영장 발부가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법원에 묻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가 죄를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필요적 공범인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뇌물혐의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뇌물공여와 대통령의 뇌물수수 경위와 정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많아진다. 두 번째로 구속집행정지가 있다. 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 효력을 정시시키는 것이다. 검사가 할 수도 있고(형사소송법 제209), 법원에서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1011).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역시 구속적부심의 사정변경 혹은 도저히 수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병을 의미하게 된다. 세 번째로, 기소 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에 출석할 것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해주는 보석제도도 있다. 구속 영장의 발부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해주기 위해서는 역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역시 구속적부심이나 구속집행정지의 그것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부회장이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고, 특검은 이로써 청와대를 향한 고삐를 새로이 다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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