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데카실P, 의약품 오인광고 행정제재

“마치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탁월한 연고인 것처럼 선전”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04/03 [17:55]

바데카실P, 의약품 오인광고 행정제재

“마치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탁월한 연고인 것처럼 선전”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4/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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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조희경기자]
  얼굴각질제거로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여드름 연고
, 바데카실P와 바데카실 P세라3크림이 효과는 없고 선전만 그럴싸한 화장품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 받았다.

 

해당 품목의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다.

 

()젬나컴퍼니가 제조·판매하는 바데카실P와 바데카실 P세라3크림 그동안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선전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다.

 

하지만 광고에 사용된 문구들에 마치 해당 품목 화장품 하나만으로 얼굴의 각질제거는 물론, 보습력 향상,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에 탁월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을 사고 있다.

 

이에 화장품 법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품목의 화장품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414일부터 713일까지다.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품목 화장품 구매 선택에 있어,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겠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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