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품목의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다.
(주)젬나컴퍼니가 제조·판매하는 바데카실P와 바데카실 P세라3크림 그동안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선전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다.
하지만 광고에 사용된 문구들에 마치 해당 품목 화장품 하나만으로 얼굴의 각질제거는 물론, 보습력 향상,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에 탁월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을 사고 있다.
이에 화장품 법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품목의 화장품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다.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품목 화장품 구매 선택에 있어,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겠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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