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대포통장 비율 0.01%로 급감
'금융사기 예방책' 효과 톡톡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4/17 [16:52]
[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금융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예금통장에 있던 10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신설동 IBK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했다. 최대한 빨리 돈을 찾기 위해 영업점 직원의 확인 물음에도 거짓 대답을 하던 A씨는 예금 해지 직전 해지전표 뒷면에 찍힌 '금융사기 주의문구'를 보고 뒤늦게 상황을 인지했다. 결국 그는 금융사기범과의 통화를 즉시 종료해 1000만원의 예금을 지킬 수 있었다.
#지난달 14일 한 50대 남성은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 본점의 '의심계좌 모니터링' 담당자는 이 남성으로부터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즉시 해당 자금의 지급 정지 및 계좌 주인 연락 등의 조치를 취했다. 확인 결과 해당 계좌 주인은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상태였고 모니터링 담당자는 경찰에 연락을 취해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기업은행은 다양한 '금융사기 예방책' 시행 이후 고객들의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0.03%였던 대포통장 비율은 올해 3월말 현재 0.01%로 급감했다.
또 금융사기 모니터링 예방실적은 지난해 총 194억원(2256건), 올해 4월13일 현재 35억원(619건)을 기록했다.
최근 금융사기범에 속아 기존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이를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고객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예금 해지 전표 뒷면에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됐다는 전화를 받고 오셨다면 100% 사기입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했다.
예금 해지를 원하는 고개들은 이 문구를 확인한 뒤 필수적으로 서명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사기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기업은행은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 단계에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는 '금융사기 모니터링'도 시행하고 있다.
고액 현금 출금시에는 본점 금융사기 모니터링 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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