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경주 박헤숙 어묵’이 생산한 ‘어묵’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미준수로 ‘품질 부적합’판정 받았다.
해당 업체가 어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중요 관리점(튀김공정)을 모니터하지 않아서다.
때문에 해당 업체가 지난 4월 27일에 생산한 ‘어묵’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만점의 60%미만 준수로 ‘부적합 판정’받아 회수 명령 받았다.
위반 법령으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2항이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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