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준(準)대기업집단' 지정

공정위, 26개 대상 업체 발표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09/03 [11:55]

네이버, '준(準)대기업집단' 지정

공정위, 26개 대상 업체 발표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9/03 [11:55]

 

▲    


[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네이버와 넥슨, 동원, SM, 호반건설 등 26개 기업집단이 '준(準)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준(準)대기업집단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이르는 표현이다.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아니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총수없는 대기업을 주장했던 네이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을 네이버의 총수로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였다. 대신, 5~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산총액 상향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빠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 공정위는 4개월 만에 자산총액 5~10조원 기업집단을 포함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5~10조원 구간에 포함한 기업집단은 코오롱(자산총액 9조6000억원), 카카오(6조8000억원) 등 모두 26개다.
 
 네이버(자산총액 6조6000억원), 넥슨(5조5000억원), 동원(8조2000억원), SM(7조원), 호반건설(7조원) 등 5개 기업집단이 이 구간에 신규로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개선으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법인신설과 인수를 통해 계열사가 증가했다.

 동원은 동부익스프레스 등 인수로 자산이 증가했고, SM역시 대한상선과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호반건설은 분양산업 호조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고, 넥슨 역시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로 자산이 늘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당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3개에서 4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현대가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제외된 가운데, 네이버 등 5개 기업집단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수있는 기업집단도 45개에서 49개로 4개 증가했다.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8개로 유지됐다.

 신규로 지정된 네이버는 총수있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총수를 뜻하는 네이버 동일인으로 이해진 전 의장을 명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4월과 비교해 310개 증가한 1980개로 나타났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전년보다 3.2개 증가한 34.7개로 집계됐다.

 자산총액 5~10조원인 26개 집단의 경우 네이버가 71개로 가장 많은 계열회사를 보유했고 카카오(63개), 중흥건설(62개), SM(61개) 등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는 계열회사가 18개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88조5000억원 증가한 1842조원으로 나타났다.

 5~10조원 구간 순위는 중흥건설(40위→35위), 태영(44위→40위), 동국제강(37위→45위), 한진중공업(38위→52위) 등이 변화를 겪었다.

 한편 대기업집단 내에서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자산총액이 100조원이 넘는 상위 5개 집단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자산 53%, 매출액 56.2%, 당기순이익 70.5%를 차지했다. 특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는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하위 집단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P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