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CU), 지에스,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 식품위생법위반 3년새 2배 증가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09/29 [12:57]

씨유(CU), 지에스,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 식품위생법위반 3년새 2배 증가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9/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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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지난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났고, 이 가운데 '유통기한 미준수'가 45.2%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CU),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2배 늘었다. 올해 들어 6월 현재 적발 건수는 131건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가 380건으로 전체 위반사례 841건 중 45.2%를 차지했다. 올들어 6월까지 유통기한 관련 적발건수는 58건이었다.

기 의원 측은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가정간편식(HMR) 등 신선식품 판매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도시락 등 식품류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바코드 인식 과정에서 결제가 안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안된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유통기한 관련 문제는 일부 꼬치류 등 유통기한이 따로 포장 바코드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제품의 판매 외엔 진열 문제로 적발된 경우가 많다"면서 "진열 문제에 대해서도 점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보다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편의점 수의 증가나 도시락 등 식품류의 급에 비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증가율은 미미하다"면서도 "도시락은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엿한 한끼 식사로 자리잡았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국민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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