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11/08 [12:17]

[Info]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11/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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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알아두면 좋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8일 소개했다.

우선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의 사본제출이 가능하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 대부분의 상품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 따라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인 만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험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을 자동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수령 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도 가능하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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