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노동계 경영계 격론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12/06 [16:12]
경영계, 상여금·숙박비는 인건비...산입범위내에 포함시켜야 노동계, 정기상여금 임금외의 임금...최저임금법 개정 불필요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론을 벌이며 극한 대립 양상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문제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상여금, 숙식비, 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일각에선 전체 급여에서 상여금 비중이 높고 기본급이 낮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같은 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영계쪽에서는 상여금과 숙박비 등은 인건비로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산입 범위가 실제 기업의 임금 실태보다 지나치게 좁아 의도치 못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30년 전에 우리나라 기업 상여금이 미미했고 기본급의 200~300% 정도였지만 지금은 대기업에서 800~1200%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입범위가 현실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혜택은 고용도 안정되고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실제로 혜택을 봐야 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산입범위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경영계가 이번에 최저임금이 이슈화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게 가져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15년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그 산입 범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협소하고 그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거나 호봉제 사업장의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쪽에서는 기업의 임금 체계를 최저임금법에 맞춰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법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원칙을 폐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상 정기상여금은 연간 단위로 지급률을 정해 일정기간 분할 지급한다는 점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 노동을 전제로 산정되는 임금인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선 "금전적 수당으로 지급하든 현물로 지급하든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문제들에 대한 실비변상적, 생활보조적 성격의 급부라는 점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불 수 없다"며 "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현행 유지하는 1안과 부분 산입하는 2안, 모두 포함하는 3안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부분산입하는 2안은 1개월 주기 이내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숙식비와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방안이다. 고정성이 없는 정기상여금이라 해도 1개월 범위 내에 지급된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모두 포함하는 3안의 경우 지급 및 산정 주기와 상관없이 모든 임금·수당·금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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