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술탈취 문제, 특허청 적극 나서야”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12/15 [11:47]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기술 보호 관련 소관 부서들 사이의 협업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새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한 기관이 기술탈취에 접근하기는 어려운데 공정위가 적발하려고 해도 하도급법 하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술보호 소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이 있지만 기관 별로 법적 접근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밝혀서 범정부 차원에서도 노력 중”이라면서 “공정위의 경우는 이미 지난 9월에 대책 발표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방 사무소에서 처리해온 기술탈취 신고 사건들을 앞으로는 본부 차원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에만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하도급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반혐의가 있으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보호 기술 여부 판단을 위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기술탈취 (보호)가 힘든 이유가 보호가치가 있는 기술인가 아닌가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이런 건 한 기관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1997년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경제의 불공정 환경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그 리포트가 상징적 표현으로 한국경제는 샴페인 잔 같다면서 허리가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면서 “한 나라 경제가 건강하게 선순환하려면 이 중간을 받쳐주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튼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내수시장 규모를 보면 주요시장 상품별로 대기업 두세 개만 들어오면 꽉 차서 포화상태가 된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입장에선 거래 대상이 그들밖에 없다는 조건 하에서 갑을문제 풀어야 한다”고 국내 경제 상황의 특수성도 언급했다.
하도급 문제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방안,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구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회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에는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의 MRO 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요청 등 현장건의와 김 위원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강연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권칠승·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단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0여명이 참석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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