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법원 판결 바뀌더라도 삼성물산 404만주 처분 판단 달라지지 않아"

"공정위 명확히 판단 내리는 것이 시장 예측가능성 높여"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12/21 [12:22]

김상조 위원장, "법원 판결 바뀌더라도 삼성물산 404만주 처분 판단 달라지지 않아"

"공정위 명확히 판단 내리는 것이 시장 예측가능성 높여"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12/21 [12:22]

 

[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순환출자 해석기준 변경으로 삼성이 추가 처분해야 할 주식이 900만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법원의 2심 판결이 바뀌더라도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삼성이 공정위에 청탁해 가이드라인이 변경됐다는 사실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15년 공정위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매각 주식 수를 줄여달라는 삼성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그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신뢰가 침해됐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는 삼성에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면서 "만약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따른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 공정위가 내린 결정을 되돌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롯데 케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며 "공정위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예규로 법적 절차를 만드는 것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그룹에서 4개월 동안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서 순환출자를 전부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현대차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날 공정위가 변경한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지와 관련해서는 "합병이 되었을때 순환출자가 달라지는 모든 케이스를 다 염두에 둔 해석지침이나 예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있었던 삼성 현대차 롯데의 경우에는 이 변경된 지침을 갖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향후 어떤 그룹이 순환출자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SDI의 삼성물산 지분 처분이 삼성의 입장에서는 금액적 부담이 가장 적은 해소 방법"이라며 "실제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400만 주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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