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집주인, 세입자와 8년 이상 계약 時 이런 혜택주어진다!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2/01 [10:19]
[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기자] 전세임대주택 집주인이 세입자와 8년 이상 계약하면 최대 8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무주택 구성원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와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면 입주자는 2년 단위로 계약해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호당 평균 7300만~1억원의 전세보증금(융자 95%)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상 주택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다만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전세계약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480만~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게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열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민간 금융을 활용해 사업비를 대출 지원하고 국비로 이자 일부를 보조해준다.
공동주택·다가구주택 2000만원(1세대 당), 단독주택 5000만원(이자 지원)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30%이상)에 따라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한다.
가령 수선비로 8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계약기간 8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5년을 임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300만원을 환수한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LH,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을 받는다.
전세임대 임대인은 LH 누리집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될 것"이라며 "입주자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