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준 이렇게 바뀐다
"공공기관이 조사·적정성 검토"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2/20 [15:17]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재건축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되어 왔다"며 "이로 인해 현재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안전진단 개선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구조체 노후화․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또한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돼 안전상 문제가 지적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례부터 적용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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