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사고 봄이사철 집중' 要注意 필요성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4/12 [12:31]

'가스안전사고 봄이사철 집중' 要注意 필요성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4/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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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2일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막음조치 미비 등으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33건의 가스관련 사고로 6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16건(156명), 2013년 106건(150명), 2014년 104건(138명), 2015년103건(122명), 2016년104건(111명) 등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48건이었다. 가스난로 사용이 많은 계절인 겨울을 제외하면 이사철인 봄에 많이 발생했다.

 또 도시가스의 보급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가구의 20% 정도는 기름, 전기, LP가스, 연탄 등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대부분이 취사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주로 사용한다.

 가스막음조치 미비사고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사고의 절반(50%·24건)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44%(40명)로 가장 많았다. 사고유형은 연소기 철거 후 배관이나 호스 방치가 4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취사용 연료기 관련이 14건으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돼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연소기(가스레인지) 철거 후 막음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세종특별자치시 한 주택에서는 LP가스 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 후 주방에서 사용 중이던 LPG용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호스 말단부분을 막음처리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것이 원인이었다.

 

행안부는 이사 등으로 가스기기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사를 할때는 적어도 3일전에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 액화석유가스판매점, 가스전문시공사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고 이사 당일 가스기기 철거와 설치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가스시설의 막음조치를 직접 처리할 경우 가스가 누출되기 쉽고 자칫 가스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혓다.

 또 "평소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때는 연소기 가까이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를 시킨다"며 "사용 중에는 가스의 불꽃을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가스밸브를 잠가 가스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 누출의 위험이 높은 밸브 등의 연결부위는 비눗물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가스가 새는지 점검한다"며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집안의 콘센트나 전기스위치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환기시킨다. 이때 라이터 등의 화기사용을 금하고 전문가의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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