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 배임 혐의 추가 기소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4/16 [13:30]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검찰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부부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삼양식품 내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긴 하지만 배임 혐의까지 추가되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전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부부를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의 혐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약 5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여원을 빌리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삼양식품 내부도 뒤숭숭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 이후 전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부인인 김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 함께 기소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전 회장이 대표로 기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김 사장까지 함께 기소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더욱이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횡령의 경우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배임 혐의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경영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배임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불닭볶음면'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모처럼 회사 실적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오너 리스크'에 부닥친 점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외식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지원을 한 것인데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경영실패로 봐서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