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번째 경영권 방어전 승리
신동빈 해임안-신동주 선임안 모두 부결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6/29 [10:54]
[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이 부결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이사선임건 역시 부결됐다.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거둔 5번째 경영권 방어전 승리다.
롯데그룹은 29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 이사직 해임안, 신동주 부회장 이사 선임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잉여금 배당건 ▲이사 3명 선임건 ▲감사 1명 선임건 등 회사가 제안한 5개 의안은 모구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제안 안건을 제출했다. 이 안건 제출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 2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복귀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롯데는 신 회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자 전날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민형기 컴플라이언스 위원장, 이봉철 재무혁신실장, 이태섭 준법경영실장을 일본으로 파견해 주주들을 설득했다.
황 부회장 등은 일본롯데 경영진들에게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신 회장의 서신을 전달했다. 주주총회에서는 의장이 참석한 주주를 대표해 신 회장의 서신을 대독했다. 참석한 주주들이 회사제안 의안과 주주제안 의안을 심의했다.
결국 신동주 부회장이 제출한 이사 해임안은 부결됐다. 신 회장이 표대결에서 다섯번째 승리를 거둔 것이다. 신 회장은 앞서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2017년 6월 등 4번의 표 대결에서 일본인 경영진과 주주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 전 부회장을 모두 이겼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의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이사직 해임 부당을 주장하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부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해 일본롯데 주주들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현 상황이 빨리 극복되어 한일롯데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임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날까지 인용 결정을 미루면서 보석과 주총참석이 무산됐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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