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판매하는 환헤지용 통화옵션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KIKO를 알려면 환헤지, 통화옵션,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헤지란 본래 '울타리'에서 유래한 말로, 위험 방지책 내지 위험을 예방하는 일을 뜻한다. 통화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은 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곧 환차손을 볼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 환차손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일을 '환헤지'라고 한다.
금융자산 투자자 중 일부, 혹은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보통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에방하기 위해 환헤지를 한다. 환헤지에 주로 동원하는 수단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파생금융상품이란 통화, 채권, 주식 등 값어치가 수시로 변하는 금융상품의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방어, 곧 헤지할 목적으로 통화, 채권, 주식을 기초금융자산으로 삼고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2차적 금융자산이다.
예컨대 통화를 기초금융자산으로 삼아 만들어낸 파생금융상품으로는 '통화옵션'이 있다. 통화옵션은 통화에 옵션을 붙인 금융상품이다. 옵션이란 어떤 상품을 일정기일 혹은 일정기간 안에 일정한 가격으로 사거나(혹은 사지 않거나) 팔 수 있는(혹은 팔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옵션이라는 권리를 매매하는 일을 두고 옵션거래라고 한다. 옵션 거래의 대상은 '옵션 계약 상품', '옵션 상품', '옵션 계약' 또는 그저 '옵션'이라 부르기도 한다.
옵션거래도 여느 거래처럼 사고파는 일로 이루어진다. 옵션을 사들이는 거래자, 곧 옵션 매입자는 옵션 매매계약 뒤 거래를 완결(결제)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옵션을 산 다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자신이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하는 것이다.
KIKO는 대략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통화옵션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 A사가 KIKO에 가입한다고 하자. 먼저 일정 환율대를 약정해놓고 은행은 장차 시장 환율이 미리 약정한 환율대에 머무를 경우, 특정 환율을 적용해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는 외화를 일정액(약정액)까지 사준다.
가령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950원이다. 시장 환율이 장차 910~980원선에 머무른다면 은행은 950원의 환율을 적용해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는 외화를 월 30만 달러(약정액)까지 사주기로 한다.
그러나 만약 시장 환율이 미리 약정한 환율대의 상한선을 넘어서면(이런 경우를 Knock-In이라고 한다.) 기업은 약정 환율로 약정액의 2~4배 이상 많은 외화를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환율이 980원을 넘으면 A사는 매달 약정액의 2배인 60만 달러를 950원씩에 은행에 팔아야 한다. 이럴 경우 기업은 시장 환율보다 싼 가격으로 훨씬 많은 외화를 은행에 넘겨야 하므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시장 환율과 지정 환율 간의 차이만큼 손실을 볼 뿐 아니라 은행에 넘기기로 한 수출대금으로 모자라는 달러는 시장에서 비싸게 사다가 은행에 싸게 팔아야 하므로 이중으로 손해다.
만약 시장 환율이 약정한 환율대의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이 경우는 Knock-out 이라고 한다) 계약이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시장 환율이 91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은행과 A사 간의 통화옵션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SW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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