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대량 폐업 위기 피해자 속출하나…

35곳 중 19곳 폐업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8/29 [13:16]

상조업체 대량 폐업 위기 피해자 속출하나…

35곳 중 19곳 폐업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8/29 [13:16]

 


공정위,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 발표
 
자본금 미충족 업체 전수조사 후 10월부터 명단 공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대안상품 홍보 강화·명칭 일원화도

상조업체 19곳 폐업 확실시…조사 제외업체 포함땐 141곳

 

상조업체 35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곳이 사실상 폐업하게 된다. 강화된 자본금 요건인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정부 조사에서 제외된 업체까지 포함하면 141곳이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2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업체 35곳 중 19곳(54%)이 자본금 증자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기한인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조사 제외 업체까지 포함하면 문 닫을 위기에 놓인 상조업체는 무려 141곳에 달한다. 

지난 6월말 기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56곳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곳(22%)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2016년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15억원을 맞추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를 전수조사해 증액을 독려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의 명단도 매월 공개한다.

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완화와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대안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명칭 일원화도 추진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조속한 증액이 이뤄지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자본금 증액이 늦어질 수록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돼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시한이 임박해 자본금을 증액하기 보단 서둘러 요건을 충족토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도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와 납입금의 은행·공제조합 정상 예치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업체 중 23곳(66%)이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내는 회비의 일부를 은행 예치나 공제조합 가입,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는 폐업 시 가입자가 미리 낸 돈을 떼일 우려가 크다.또 계약의 효력이 상실됐거나 가입자가 가입을 해약·해제할 경우 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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