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새희망홀씨대출 기준 완화
연 330만원 혜택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9/04 [11:14]
[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KEB하나은행은 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취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새희망홀씨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2.0%의 금리감면 항목을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취약계층 중 우수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 금리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방안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대출한도 3000만원 기준)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줄어 연간 최대 330만원의 혜택이 차주에게 돌아갈 것으로 은행 측은 보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라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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