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SGI서울보증, 전세보증한도 이달 내 확정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9/17 [10:20]

[9.13 부동산 대책] SGI서울보증, 전세보증한도 이달 내 확정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9/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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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세보증한도 제한…2주택 이상, 연소득 1억넘는 1주택자
HUG와 주택금융공사 따를 것…민간 서울보증SGI는 협의 중
"최대한 정부방침 따를 것, 구체적 사안은 이달 내 확정"

 

[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금융당국의 전세보증 강화대책을 고려해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도 보증한도를 이달 내 확정할 방침이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금융당국의 전세보증 강화책에 대해 "금융당국 기조를 고려해 보증한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내부에서 협의 중"이라며 "이미 다른 기관에서 대책을 발표한 만큼 빠른 시일내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다. 이를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민간기관으로는 SGI서울보증이 있다.

이번에 금융위는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을 제한했다. 앞으로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일 경우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주택보유수나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제공됐던 전세보증이 앞으로는 2주택 이상자와 1주택자의 경우 합산소득 1억원 이상에게는 제한되는 셈이다.

이같은 제한이 가해진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전세에 거주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하거나 지인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사레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금융당국 발표에 두 금융공기관은 따르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이다. 서울보증이 꼭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은 민간기관이라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보증해주지 말라고 강제하기 사실상 곤란하다"면서도 "(서울보증이) 정부정책에 호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 역시 정부 대책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도 등 구체적인 부분은 내부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최대한 정부 방침을 따르는 방향으로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그 수준이나 한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빠른 협의 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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