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의한 투자(해외투자)이되 외국기업에 출자해 경영권을 직접 확보하는 투자라는 점에서 '해외직접투자'라고 부르며, '외국인직접투자'와 같은 뜻이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기업의 경영과 관리에 참여해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서 만들어내는 덩치 큰 이익을 얻는 것이 1차 목적이다.
직접투자에 나서는 해외자본은 보통 거액을 장기투자해서 투자대상 기업을 완전 소유하거나 투자대상국의 개인, 기업 또는 정부와 함께 자본금에 일정 비율로 합작 투자해 경영권을 행사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주체는 선진국에 본거지를 두고 세계 규모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일 때가 많다.
법으로는 대부분 국가에서 개인이나 법인인 외국인 투자자 1인당 기업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이나 지분 중 10% 이상을 취득하면 외국인직접투자로 본다.
그 나머지는 포트폴리오 투자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공장을 짓거나 상장업체의 지분을 10% 이상 한꺼번에 취득하는 등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본다. 단,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시장 투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