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5년간 159명 징계…성매매·몰카 촬영 '견책'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10/10 [11:21]
[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성매매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1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이 10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성매매, 몰카 등 각종 비위로 해수부 공무원 159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처분별로 음주운전 55명이 가장 많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46명, 기타 품위손상 40명, 성관련 범죄 10명순으로 확인됐다. 징계 종류별로 경징계 120명(감봉·견책), 중징계(파면·해임) 39명으로 중징계가 24.5%나 차지했다.
특히 해수부 직원들은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41건의 수사 통보를 받았다. 연도별로 ▲2014년 36건 ▲2015년 22건 ▲2016년 24건 ▲2017년 27건 ▲2018년 8월 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성관련 범죄에 연류된 4명중 2명이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았고 최근 5년간 8명이 징계를 중복으로 처분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해양수산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징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몰카 촬영, 금품수수 등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수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처벌에 있어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