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이란 가구주가 노동 가능 연령인 20~64세인 가구 중 수입에서 소비와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중윗값의 50%를 밑도는 계층이다. 전체 근로 연령 가구원 가운데 11.0%가 여기에 해당한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한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5년 근로빈곤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연간 110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628만원)의 23.8%에 불과했다.
반면 가구당 평균 부채 총액은 5647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7544만원)의 74.9% 수준으로 높았다.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문제는 부채 상환 부담이었다. 지급이자와 상환액에만 매년 1256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114.2%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테면 소비와 지출에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인데 이자와 부채 상환에 114만2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 상환 부담은 연체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다. 부채를 가진 근로빈곤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가구의 비율은 24.2%로 전체 가구 12.9%의 두 배에 달했다.
노대명 연구위원은 "근로빈곤층은 낮은 신용에 따른 고금리 등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라며 "이는 새로운 부채로 기존 부채를 갚는 악순환의 위험성을 말해 준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10명 중 6명은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조달을 위해 추가로 부채를 지고 있었다. 부채 증가 원인으로 38.2%가 생활비 마련을 꼽았고 15.2%는 교육비, 6.7%는 의료비 등을 지목했다.
부채를 가진 근로빈곤층 중 45.1%는 결국 식품외식비를 줄였다. 이는 중하층(36.1%), 중상층(27.8%), 상위층(18.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계부채 부담은 가처분소득 상 빈곤층을 양산했다. 가처분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간 비용을 빼면 중하층(10.1%)과 중상층(3.3%)은 물론 상위층(2.0%)에서도 빈곤층 수준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노대명 연구위원은 "지난 10여 년간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향후 대책은 근로빈곤층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 및 차별 해소 ▲서비스업종 일자리 질 제고 ▲대부업체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 신청 창구를 과중채무자 상담 및 지원 창구와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급여나 서비스 수급의 배제 사유가 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2016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했으며, 통계청 자료는 2015년 기준이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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