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5일 국세청이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신규 명단 7158명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 체납자는 공개로 집계된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인원만 7158명(개인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이나 된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으로 1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48)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9억원, 전두환(87) 前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6개 지방국세청에서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 18개팀에 133명을 운영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으며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현장 중심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10월까지 지난해 9160명보다 44.5%나 늘어난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민사소송도 지난해 306건보다 1.9% 증가한 312건을 제기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재산추적을 통해 징수하거나 확보한 채권은 지난 10월까지 1조701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조5752억원이던 규모와 비교해 8.0% 가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청이 밝힌 체납 사례 중 A씨는 부동산 양도와 함께 배우자와의 이혼 후 빼돌린 양도 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추적조사로 골드바 3kg(1억6000만원) 및 현금 70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을 현금 징수 당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추적조사 실적에 대해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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